스튜어드십 코드
알파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전문
알파자산운용(이하, ‘회사’)은 자산운용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0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02년 7월 24일에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오랜 업력을 통한 자산 운용 노하우와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통한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알파를 창출하다”와 “세상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더하다”라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알파 수익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대상 선정, 전체 프로세스 구축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의 실질적인 가치와 요소를 반영합니다.
회사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대화하며 필요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담당 부서 임직원은 회사 및 계열사의 거래ㆍ계약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대상회사와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권행사위원회에서 행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의 가치를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와 경영전략,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용 담당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공시 및 IR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탐방, IR 미팅 등을 통해 수시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ㆍ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IR 부서, 경영진 및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개진,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시 주요 고려 요소>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투자대상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해당 종목 운용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운용담당본부장 또는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 운용담당본부장, 준법감시인, 주식운용본부장,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가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 회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 성명 | 부서 및 직책(직위) | 전화 | 이메일 |
책임자 | 심상석 | 준법감시인 | 02-769-7624 | sksim@alphasset.com |
책임자 | 정민규 | 멀티에셋본부 책임운용역 | 02-769-7622 | mgjung@alphass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