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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이하, 주주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의무)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고객의 중ㆍ장기 이익을 제고ㆍ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의 토대 위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본 지침을 신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한다.

 

 

제2장 주주활동


제3조(기본원칙)
①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회사의 수익자 및 고객의 이익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ㆍ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자본구조(배당정책, 자기주식 매입 등), 지배구조(임원 선임 등), 사업전략(비핵심자산 매각 등), 사회·환경적 경영요소 등의 재무 및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제4조(주주활동의 기준)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분식회계 및 임원의 횡령ㆍ배임 등과 같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나 고객ㆍ수익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예시: 주식운용본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해당 투자대상회사를 주주활동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제5조(주주활동의 범위)
회사의 주주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적인 기업가치 개선과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 및 고객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우호적인 대화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와의 우호적인 대화 이후에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용담당본부 및 주식운용본부의 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공식적인 주주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ㆍ자료 추가 요청
나. 회사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 전달
다. 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라. 우려사항에 관한 입장,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 전달

 

2. 공식적인 주주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의사와 그 사유의 사전ㆍ사후 공시
다. 이사ㆍ감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라. 주주총회 소집 청구 또는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마.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바. 소송 제기ㆍ참여 등

 

제6조(주주활동의 주체 및 절차)
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주주활동의 주체는 회사의 운용담당본부 및 주식운용본부로 한다.


② 운용담당본부 및 주식운용본부 운용역은 본 지침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의 공시자료, 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운용역은 기업 IR 담당자 또는 경영진과 우호적인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③ 우호적인 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주주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장 보고


제7조(주주활동의 보고)
회사는 본 지침에 따른 주주활동 내역을 회사의 웹페이지를 통하거나 별도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주주활동의 공개가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미공개중요정보


제8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본 장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는 미공개 경격실적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9조(미공개중요정보의 처리절차)

①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② 미공개중요정보는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정보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