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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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이해상충 방지정책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고객ㆍ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관련 조직체계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은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임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점검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와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의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의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방안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담당 부서 임직원은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수용하여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운용담당본부장 또는 주식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제도의 의결권행사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