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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Aug 21, 2014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공시-소송등의 판결.결정(2014.08.20)

#수시공시

#기타유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전)
2. 원고․신청인 *****공제회
3. 판결․결정내용 원고 상고 기각
4. 판결․결정사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4. 8. 20
7. 확인일자 2014. 8. 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