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관리자
- Aug 06, 2014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공시-소송등의 제기,신청(2011.09.29)
#수시공시
#기타유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2. 원고․신청인 : *****공제회
3. 청구내용 :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함
6. 제기일자 : 2011. 9. 29
7. 확인일자 : 2011. 9. 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2. 원고․신청인 : *****공제회
3. 청구내용 :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함
6. 제기일자 : 2011. 9. 29
7. 확인일자 : 2011. 9. 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