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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Aug 06, 2014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공시-소송등의 판결.결정(2011.08.26)

#수시공시

#기타유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2. 원고․신청인 : *****공제회 3. 판결․결정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판결․결정사유 : 선관주의의무 위반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 2011. 8. 26 7. 확인일자 : 2011. 9. 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현재 이 사건 회사채를 환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원고는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능성 입증 및 관련내용을 보강하여 항소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