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관리자
- Apr 29, 2014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공시-소송 등의 판결.결정(2014.04.25)
#수시공시
#기타유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전)
2. 원고․신청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 항소심 판결 확정
4. 판결․결정사유 : 상고 포기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 2014. 4. 25
7. 확인일자 : 2014. 4. 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