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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Feb 26, 2014

[경영공시]

주요경영상황공시-소송 등의 판결․결정(2014.02.26)

#수시공시

#기타유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채권 가압류 취소 청구 소 취하의 건

 

2. 원고․신청인

알파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

 

4. 판결․결정사유

채권자 가압류 해제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

 

7. 확인일자

2014. 2. 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