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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May 30, 2025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해소 및 해지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공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파 채권스텝업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일자 : 2025년 05월 30일(금)

3.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펀드 해지

 

<첨부파일> 세부내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