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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Feb 01, 2024

[펀드공시]

소규모펀드(1개월)공시(알파 채권스텝업공모주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소규모펀드(1개월)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근거하여 소규모펀드 수시공시(1개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음  -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대상] : 해당사항 없음
(2)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대상 : 

*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