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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관리자
  • Sep 25, 2021

[경영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수시공시

#기타유형

1. 제정배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1.09.25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반영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나.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치 및 평가
라.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마.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사.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주요 업무절차 및 조직
  ① 각 운용본부에서는 신규펀드 설정 시 “신상품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작성시기 : 예비 투자위원회 전
       - 작성방법 : 전자결제(새결제진행 > 컴플 > 신상품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체크리스트)
       - 결제라인 : 운용부서 담당자 > 운용부서 본부장 > 컴플라이언스팀 > 준법감시인
           
   ②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준법감시인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 컴플라이언스팀


4. 시행일 :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