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관리자
- Jun 07, 2021
[경영공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
#수시공시
#기타유형
1. 제정배경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제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5.20 시행) 및 「내부통제기준」 개정(`21.5.21 시행)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 내부통제기준 제60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③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④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⑤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나. 정보교류차단의 예외적 교류 : 내부통제기준 제50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예외적 교류의 승인 절차 및 신청서
② 예외적 교류의 사후관리
3. 시행일 : 2021.06.07
붙임 :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20210607 제정) -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