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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Mar 31, 2017

[펀드공시]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 관리기준 제 정 : 2017년 3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하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처리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정보로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제1호의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제3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준법감시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서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4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 점검 4.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 5. 임직원 대상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 실시 6. 그밖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의 보고)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중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 3 장 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활용 제1절 신용정보의 처리 제6조(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목적을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지서식 제2호)을 미리 알리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5.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관련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③ 회사가 본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별지서식2)을 알려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6.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② 회사가 본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등)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개인과 거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이용) ① 회사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1.「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근통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및 관리 제10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하지 아니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전항 단서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 위탁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 관리기준 및 보안조치)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별지서식 제3호)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거나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③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절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4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회사는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사항(별표 제1호)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가 전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사무소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①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 회사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도 평가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후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신용정보 누설 통지 제18조(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취한 뒤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 전에 처리된 신용정보는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기준 시행 이후 신용정보를 새로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3.31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신용정보활용체제 알파에셋자산운용(주)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귀하(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는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귀하가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계약체결 이전 및 이후의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다.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라.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수주실적 등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 신용평가 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료 활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계약 기간의 만료,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까지 보유합니다.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분리 보유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는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 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해당사항 없음)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가.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신용도 평가목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방법 가.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 본인확인서류,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련 고충처리 상기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성철(신용정보관리·보호인) 부서: 준법감시인 연락처: (02)769-7627 (별지서식 제1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00검사국장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대표이사, 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 법 제20조제4항 각호의 업무수행 실적 구분 이행일(기간) 주요 내용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 실적 보고 주기 보고 내역 구분 보고일 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 대표이사 이사회 ※ 첨부서류 1.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 2.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첨부서류 1.과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0000년 00월 00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당사(당사 설정, 운용하는 펀드)와의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및 이행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계약기간의 만료,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 에는 분쟁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보유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있는 경우) *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선택적 수집·이용이 제공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 동의서 징구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의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의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본인의 신용판단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면허번호/외국인등록 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이용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있는 경우) *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 동의서 징구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관련 거래 종료일(채권 소멸시)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의 제공 등 처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의 제공 등 등 처리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식별번호의 수집·이용(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글로벌원자산운용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식별번호를 수집․이용(또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식별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기하였으며 관련 내용(관련 권리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을 설명 듣고 서면(별표 제1호)으로 고지 받았습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3호) <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장> 신용정보주체명 : (성명기재) 구분 수집이용 수집일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부서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정보취급자 (담당자) 폐기일·분리보관일 제공 제공일 제공항목 제공 대상자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목적 - 신용정보주체별 개별건으로 작성, 관리 - 정보취급자란에는 운용부서 담당자를 기재 -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은 정보취급자의 직근 결재라인에 있는 자(팀장/본부장 등), 신용정보 대외제공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담당자로 제한 - 상거래 관계 효력 종료시점 이후에는 5년간 분리보관